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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공항에 들고가면 안 되는 물건?

by 건강챙겨봐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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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행을 좋아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행을 준비할 때 꼭 알아야 할 내용 중 하나인 기내 반입 안되는 물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행을 갈 때는 짐을 싸는 것이 가장 번거로운 일이죠. 특히 비행기를 타고 갈 때는 짐의 무게와 크기뿐만 아니라 기내 반입 가능한 물건과 아닌 물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항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내 반입 안되는 물건의 종류와 그 이유,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항에 들고가면 안 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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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18 및 「항공안전법 」에 따라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이나 항공기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험물은 「항공안전법 」 등에서 정한대로 위험물임을 신고하고 포장, 표기 및 그 밖에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이 되어야 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위험물

- 폭팔물 : 탄약, 폭죽, 연막탄

- 가스류 : 가스라이터, 에어로졸, 캠핑가스, 부탄가스, 소화기, LPG

- 인화성 액체 : 페인터, 알코올, 신나, 라이터기름, 휘발류

- 인화성 고체 : 성냥, 고체연료, 번개탄, 바베큐 숯

- 산화성 물질 : 표백제, 락스, 파마약

- 독성 및 전염성 물질 : 제초제, 살충제, 전염성 물질

- 방사성 물질 :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선 투과검사 장비

- 부식성 물질 : 빙초산, 습식 배터리, 수은 온도계

- 기타 위험성 물품 및 물질 : 일회용 리튬전지, 전자기기용 여분의 충전식 리튬이온전지, 드라이아이스, 전자담배, 연로전지

 

여행객은 위험물을 가지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는 이유

일부 위험성이 적은 위험물에 대해서는 소량에 한하여 여행객이 휴대 또는 부치는 짐(위탁수하물)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운반이 가능한 위험물 목록 예시]

 

 

기타 항공사의 운송제한 강화 내용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보드의 화재 사례발생에 따라 국적항공사도 기내반입(휴대, 부치는짐)을 금지(‘15.12~) 하였습니다.

  • 호버보드
  • 전동휠
  • 세그웨이

 




2. 일반물
- 액체류: 화장품, 음료수, 샴푸, 로션 등
- 전자기기: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충전기 등
- 음식물: 과일, 채소, 고기, 치즈 등
- 기타: 우산, 골프채, 악기 등

1. 보조배터리

용량 100Wh 이하의 경우 1인당 5개까지 객실 반입가능하며, 6개 이상은 항공사 승인 필요합니다. 단락방지를 위하여 배터리 전극부분을 절연처리해야 함니다. * 외국적 항공사의 경우 반입 가능 수량이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공사에 문의 요망 * Wh(전력) = Ah(전류) x V(전압)** 1mAh = 1/1000Ah

물품 또는 반입을 허용하는 물품이더라도 해당 공항의 보안검색감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안전 및 승객·승무원에게 위해(危害)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2. 물 

[국내선]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국제선] 위탁수하물 반입 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물품이나 유아를 동반할 경우 유아용 우유, 물, 주스, 모유, 액체·겔·죽 형태의 음식은 100ml 이상이라도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허용됨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3. 물티슈 

[국내선]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국제선]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물품이나,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유아용 물티슈는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만큼 지퍼백 없이 객실 반입가능*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4. 노트북

전자장비에 장착된 베터리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검색바랍니다.

 

5. 전자담배, 라이터

객실 반입 가능. 위탁수화물 반입 금지

 

6.고기, 치즈

[국내선]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국제선]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 객실 반입시 액체 포함 음식물은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 국제선 이용 시 참고사항 : 대부분 해외 국가의 동물검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 문제로 육가공품에 대한 자국 반입을 제한하고 있음. 도착지 국가 반입 시에 폐기, 반송,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도착 전 항공기에서 섭취 권장

 

7.액체 비누

[국내선]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국제선]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8. 연고

[국내선]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국제선] 위탁수하물 반입 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물품이나, 시판약품 또는 의사처방전이 있는 처방 약품의 경우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투명비닐지퍼백이 없더라도 객실 허용 가능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의약품인 경우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보안검색요원에게 제시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여행을 준비할 때는 기내 반입 안되는 물건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물건은 적절한 방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공항에서도 편하게 짐을 처리할 수 있고, 비행기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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