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의 기회입니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며,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개인의 성장과 경력 개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 사항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에 필요한 주요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나이 제한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서브클래스 417)의 나이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가능 연령: 만 18세 ~ 30세
- 한국 나이로 32세 생일 전까지 신청 가능
- 비자 승인 후 1년 이내에 호주 입국 필요
주의: 최근 나이 제한을 35세로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절차
- ImmiAccount 생성: 호주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계정 만들기
- 온라인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여권정보 등 입력
- 서류 업로드: 준비한 서류들을 스캔하여 업로드
- 비자 신청비 결제: 650 AUD (약 56만원, 2023년 기준)
- 신체검사: 필요한 경우 지정 병원에서 검사 실시
- 비자 승인 대기: 평균 2-4주 소요 (케이스별로 상이)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비자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여권: 유효한 여권 사본
- 잔고증명서: 약 6,000 호주달러(AUD) 상당의 잔고 증명
- 신용카드: 비자 신청비 결제용 (해외 결제 가능한 카드)
- 영문 이력서: (선택사항이지만 준비 권장)
- 범죄경력증명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서류
- 잔고증명서 팁: 비자 신청비(650 AUD)는 별도 계좌에 보관하고, 잔고증명서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검사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신체검사는 필수 과정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 신청 후 이민성으로부터 HAP ID가 포함된 헬스폼(Referral letter)을 받습니다.
지정 병원 목록
호주 이민성이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예약합니다. 한국의 경우 강남 세브란스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삼육서울병원, 부산 해운대백병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헬스폼 작성방법(Referral letter)
https://online.immi.gov.au/lusc/login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사이드 로그인
- Health assessment 카테고리
- Organise health examinations 클릭
- Record medical history 전부 NO 클릭
- Client declaration 체크 후 Submit
- 왼쪽 하단 Print Referral Letter 클릭 후 프린트
신체검사 절차
비자 신청 후 28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ImmiAccount에서 HAP ID가 포함된 헬스폼(Referral letter)을 발급받습니다.
지정 병원에 예약 후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준비물
여권 원본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헬스폼(Referral letter)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
검사 비용 및 항목
만 15세 이상: 약 190,000원
검사 항목: 신체계측, 혈액검사, 흉부 X-RAY, 진찰
주의사항
금식은 불필요하지만 검사 전날 과음 및 과식은 피해야 합니다.
생리 중인 경우 검사가 불가능하므로 생리 끝난 3일 후 예약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는 3일 이내에 이민성 온라인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전송되며, 이후 비자 승인 여부를 기다리면 됩니다.
통장 잔고 증명서 준비 방법
영문 잔고증명서는 다음과 같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합니다.
- '뱅킹관리' - '증명서발급' - '잔액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발급 기준일을 선택하고 발급 대상 계좌를 추가합니다.
- 증명서 종류를 '영문'으로, 발급용도를 '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으로 선택합니다.
- 합계금액 이종통화 표시를 'AUD'로 설정합니다.
- 신청 후 영문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주의: 2022년 4월 기준으로 AUD 6,000 이상의 잔고가 필요합니다.
영문주소 작성방법
국제 택배를 보내거나 해외 주소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영문 주소를 작성합니다.
수령인 이름 (Recipient's Name)
회사 이름 (Company Name, 해당되는 경우)
건물 번호와 거리 이름 (Street Address)
아파트/유닛 번호 (Apartment/Suite/Unit Number)
도시 이름 (City)
주/도 이름 (State/Province)
우편번호 (Postal Code)
국가 이름 (Country)
비자 발급 후 취업 가능 여부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 호주에서 최대 1년간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 한 고용주 밑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 농업 분야에서 일할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 노던 준주(NT주)에서는 농업 이외의 일부 업종에서도 12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 단, 학업은 최대 4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은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신체검사부터 잔고증명서 준비, 영문주소 작성 등 모든 단계를 주의 깊게 따라야 합니다. 비자 발급 후에는 호주에서의 취업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때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얻게 될 소중한 경험과 성장의 기회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도전이 될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호주에서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해 보세요. 워킹홀리데이는 단순한 여행이나 일자리 경험을 넘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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